정부, 균형발전법·지방분권법 통합…지방시대위 신설
정부, '지방자치분권·균형발전 특별법' 입법 예고
기자들과 질의응답하는 윤석열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2022.9.8 jeo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시아경제 세종=이준형 기자] 정부가 지역 균형발전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법 2개를 통합한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도 지방시대위원회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을 마련해 14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특별법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 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통합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의견 수렴을 거쳐 연내 국회에 특별법을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균형발전과 자치분권 정책이 개별적으로 추진돼 지방 입장에서 정책 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웠다”면서 “관련 정책을 연계하고 통합적인 추진 체계를 만들기 위해 2개 법 통합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
통합법의 핵심은 균형발전 관련 국가계획의 일원화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법과 지방분권법에 따라 개별적으로 수립됐던 국가균형발전계획과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지방시대 종합계획’으로 통합하기로 했다. 이에 중앙부처는 시·도가 작성한 시·도 종합계획을 토대로 5년 단위의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정부는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매년 시·도별, 부문별 시행계획 등을 수립·평가할 방침이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특구 지정에 관한 내용도 담겼다. 특별법은 현 정부 국정과제인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 설치·운영을 국가 책무로 규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이날 백브리핑에서 “기회발전특구는 세제, 금융 등 특별한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며 “교육자유특구는 대학 교육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제도로 일종의 ‘교육판 샌드박스’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도 일원화
또 정부는 통합법을 통해 지방시대위원회로 관련 위원회를 일원화한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를 합친 조직이다. 위원회는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 정책을 조정하고 관련 국정과제를 총괄한다. 위원회 당연직 위원은 산업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교육부 등 관계 부처 장관 15명이 맡는다. 위촉직 위원은 민간 전문가 17명이 맡기로 했다. 특별법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등 정부 관계자도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위원회 업무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방시대기획단도 만든다. 정부는 산업부와 행정안전부에 각각 지역균형발전지원단과 지방자치분권지원단을 설치하기로 했다. 각 기획단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과 정책 추진 경과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할 계획이다. 정책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추진상황 점검 결과는 국무회의와 중앙지방협력회의에 보고한다.
특별회계 신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도 신설한다. 윤석열 정부가 내건 ‘지방시대’ 종합계획과 지역균형발전 시책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다. 위원회의 지역균형발전시책 투자 방향과 특별회계 예산편성에 관한 의견 통보 기한은 기존 5월 31일에서 6월 15일로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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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지자체는 물론 지역주민, 전문가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통합법이 연내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며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발전을 통해 지방시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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