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제도, 23년 만에 뜯어고친다…사업비 기준 500억→1000억 확대
[아시아경제 세종=손선희 기자] 정부가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신규 사업에 대해 실시하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를 23년 만에 대폭 개편한다. 그간의 경제 여건 변화에 따라 예타를 실시하는 사업비 기준을 두 배 상향(500억원→1000억원)하되, 면제 기준 및 제도 운영은 보다 엄격히 하기로 했다.
정부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예타제도 개편방안을 논의했다. 추 부총리는 "예타 제도가 '재정의 문지기'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는 한편, 예타의 신속·유연·투명성도 높이고자 한다"고 개편 취지를 설명했다.
예타제도는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국비 300억원 이상'인 사회간접자본(SOC)·연구개발(R&D) 등 분야 신규사업에 대해 실시한다. 지난달까지 약 23년간 총 975개 사업(477조3000억원)에 대해 예타를 실시했고, 이 중 350개 사업(184조1000억원, 35.9%)은 타당성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다만 이 기준은 1999년 제도 첫 도입 당시 설정된 것으로, 그간의 경제성장 규모를 감안하면 이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다. 또 예타평가 기준이 시대변화에 따른 다양한 편익과 사업별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정부는 예타대상 기준을 '총사업비 1000억원+국비 5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사업비가 500억~1000억원 사이인 사업에 대해서는 각 소관 부처에서 자체 타당성 검증을 실시한다.
또 시급성이 인정되는 사업은 선정 기간을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고, 조사 기간도 9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하는 '신속예타절차'를 도입하기로 했다. 사업착수를 위한 기간이 총 4개월 단축되는 셈이다.
단, 예타 면제조건은 보다 구체화해 최대한 엄격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과거 정권 입맛에 따라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데도 불구하고 '묻지 마 식' 예타 면제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지난 문재인 정부 기간(2017년 6월~2022년 4월) 동안 예타 면제가 적용된 사업은 149개로, 사업비 규모만 총 120조1000억원에 이른다. 이는 과거 이명박 정부(90개 사업, 61조1000억원)나 박근혜 정부(94개 사업 25조원) 때와 비교해도 훨씬 큰 규모다. 타당성이 입증되지 않은 사업에 국민 혈세를 투입한 사례가 그만큼 많았다는 의미다. 이는 예타 면제조건이 모호하게 규정된 탓인데, 정부는 불명확한 예타 면제조건을 구체화하고 최대한 엄격하게 적용해 예타면제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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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복지사업에 대해서는 시범사업을 운영한 뒤, 이에 대한 성과 평가 후 본사업에 대한 예타 착수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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