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연말까지 전국 농지 이용 실태조사…농지법 위반시 고발
[아시아경제 세종=김혜원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국 농지에 대한 이용 실태 조사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농지 이용 실태 조사는 농지의 소유·거래·이용·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는 행정 조사로, 올해부터 매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 농지, 농업법인·외국인·외국 국적 동포가 소유한 농지와 최근 5년간(2017~2021년)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발급된 농지, 농지 소재지 시·군·자치구 또는 이와 연접한 시·군·자치구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사람이 최근 5년간 취득한 농지, 최근 5년간 공유로 취득된 농지 등을 대상으로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등 농지 소유자의 농업경영 여부와 불법 전용 여부를 조사한다.
농업법인의 경우 농업경영 여부뿐 아니라 농지 소유 요건 준수 여부도 점검한다. 농업법인의 경우 업무 집행권을 가진 자(감사를 제외한 등기상 이사)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이어야 한다.
농지 이용 실태 조사 결과 농지법 위반행위가 인정되면 농지 처분 의무 부과, 원상회복 명령 등 행정 조치와 함께 고발도 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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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진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실태 조사를 통해 농지 취득 이후 사후관리를 강화해 농지법 질서를 확립하고 농지가 투기 대상이 되지 않도록 지속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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