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금리상승기 대출연장은 만기일에 하세요"
[아시아경제 송승섭 기자] 지난 7월 6일 A씨는 이용하던 신용대출 만기일이 다가오자 1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만기일은 같은 달 27일로 대출금리를 2.0%에서 3.0%로 올리는 조건이었다. A씨는 변경된 금리가 만기 이후인 7월28일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이해했지만, 은행은 변경금리를 대출연장을 신청한 7월6일부터 적용했다.
금융감독원이 은행에서 대출을 연장할 때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시점에 따라 금융소비자가 불리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금리 상승기에는 만기일이 아닌 대출연장 실행일부터 높아진 이자를 부담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통상 은행이 대출연장 과정에서 변경금리를 적용하는 시점은 3가지로 구분한다. 만기일, 대출연장 실행일, 만기일과 대출연장 실행일 중 소비자가 원하는 날이다. 은행에 따라, 대면·비대면에 따라 선택 가능한 방식이 달라진다. 국내은행 중에서는 대구은행을 직접 방문하거나 케이뱅크를 이용하면 소비자가 원하는 날짜를 고를 수 있다.
이에 금감원은 금융기관이 변경금리를 적용하는 일자(대출연장실행일 또는 만기일 등)를 직원에게 문의하는 등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금융기관이 변경금리를 대출연장 실행일부터 적용하는 경우, 대출연장 실행일을 만기일까지 늦추는 게 유리하다. 변경금리 적용일자를 선택할 수 있다면 금리 상승기에는 만기일을 택하는 게 좋다.
특히 비대면(온라인)을 통해 대출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온라인상의 변경금리 적용일자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케이뱅크의 경우 비대면(온라인) 화면에서 변경금리를 대출연장 실행 시점에 바로 적용하는 방식과 만기일에 적용하는 방식을 소비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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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대출 연장 시 변경금리의 적용 시점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기재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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