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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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A씨는 2020년 11월 회사 법정의무교육(성희롱 예방)을 받던 중 쉬는 시간에 목돈 마련을 위한 저축보험이라는 보험 설계사의 설명을 듣고 직장 동료들과 함께 보험을 가입했다. 그러나 해당 보험은 저축성이 아닌 사망을 보장하는 종신보험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 기납입 보험료 반환을 요구하는 민원을 금융감독원에 신청했다.


B씨는 설계사가 제공한 보험안내자료에서 저축, 연복리 3.98%, 한시적 제공이라는 문구를 보고 보험에 가입했다. 하지만 알고 보니 공시이율이 매월 변동하는 연금보험이었으며 해당자료는 설계사가 임의로 제작한 미승인 안내자료라는 사실을 알게됐다.

금감원은 직장 내 법정 의무 교육을 빙자한 보험 브리핑 영업과 미승인 보험 안내 자료를 이용한 허위 광고 등을 소비자들이 유의해야 한다고 6일 밝혔다.


금감원 신속민원처리센터 생명보험민원팀은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생명보험 가입시 유의사항 자료를 내고 최근 생명보험권역에 들어온 주요 민원 사례를 소개했다.

앞서 언급된 보험 브리핑(briefing) 영업은 보험설계사가 직장 내 법정 의무 교육, 세미나 시간 등을 이용해 단체를 대상으로 상품을 안내, 가입을 권유하는 영업방식이다.


주로 교육 종료 후 또는 쉬는 시간을 이용하는 등 비교적 단시간 내에 상품설명이 이뤄지므로 소비자가 상품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해 불완전판매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금감원은 보험가입 시 설계사의 설명에만 의존하지 말고 반드시 상품설명서를 통해 상품명, 보장내용 등 주요 내용을 확인한 후 가입을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업비가 높은 종신보험을 저축성 상품으로 오인하도록 설명하는 불완전판매 사례가 많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보험가입 시에는 보험안내자료(가입설계서, 상품요약서 등)가 보험회사의 승인을 받은 자료인지를 반드시 확인(관리번호 기재 여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승인 안내자료로 의심될 경우 보험회사 콜센터에 문의하거나안내자료와 설계사 명함을 함께 찍어 입증자료로 보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승인 안내자료의 입수 날짜 또는 출처를 알 수 없는 경우 불완전판매를 입증할자료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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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해피콜(완전판매 모니터링 콜)은 반드시 소비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답변해야 하고 변호사가 아닌 민원대행업체는 보험료 반환 등을 대가로 소비자에게 금품을 요구할 수 없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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