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출석한 이재명… "서면진술 요구에는 서면으로 응하겠다"
전날 野당론 수용해 서면진술 대체
李, 아침까지 출석 요구 두고 고심
검찰, 이르면 8일까지 기소 여부 결정
[아시아경제 박준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검찰 소환방침에 응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전날 이 대표가 서면 진술서를 검찰에 제출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검찰은 대면 조사 없이 이 대표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됐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대표는 전날 검찰이 요구한 서면조사서에 소명에 필요한 답변진술을 기재해 서울 중앙지검에 보내고 유선으로 통지했다"며 "검찰의 출석요구 사유는 서면진술 불응이었던 만큼 조사에 응했으니 출석요구 사유는 소멸됐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이 대표 측에 서면질의서를 보냈지만 이에 응하지 않았다며 출석을 요구했다. 따라서 이 대표가 서면 진술로 답변해도 문제가 없다는 게 민주당 측의 입장이다.
이 대표의 불출석 결정은 전날 민주당이 비상 의원총회에서 권고한 내용을 받아들이는 모양새가 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의총에서 이 대표가 검찰의 소환 요구에 응하는 대신 서면조사로 대체하는 것을 권유키로 당론을 모았다.
당내에서는 검찰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이 대표를 소환했다는 의견이 상당수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그동안 방송이 됐든 언론이 됐든 대선 과정에서도 충분히 설명됐던 문제"라며 "경찰, 검찰이 법을 가지고 무리한 수사로 이끌어왔다"고 지적했다. 서영교 최고위원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 대표에게는 (서면 요구와 관련해) 사전에 조정하는 절차가 없었다"며 "정치적인 요구이고 정치적인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추석 연휴를 앞두고 검찰의 소환에 응할 경우 오히려 부작용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포토라인에 서는 모습이 TV로 생중계되면 추석 연휴 내내 ‘피의자 이재명’의 모습만 부각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 대표는 이날 아침까지도 출석 여부를 두고 고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 대변인은 검찰이 제시한 혐의점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국토교통부가 용도변경을 안 해주면 직무유기로 문제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지난해 이 대표의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라는 혐의에 대해 "2014년 말까지인 정부의 매각 시한에 따라 국토부는 성남시에 용도변경을 강하게 압박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 대표는 국토부가 성남시 공무원들을 ‘직무유기로 문제삼겠다’며 위협한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또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한 지난해 인터뷰 발언에 대해서도 "이 대표의 김 처장에 대한 기억은 경기도지사 당선 후 선거법 소송이 시작된 이후"라며 "성남시 공무원과 산하기관 직원수가 4000명이 넘고, 하루에도 수십, 수백명을 접촉하는 선출직 시장이 산하기관의 실무팀장을 인지하고 기억하기는 어렵다"고 항변했다.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의 압박 때문에 공공개발을 포기하고 특수목적법인(SPC)을 만들어 민간자금을 이용한 민관합동개발을 한 것이며, 지난해 국감에서 이를 밝힌 이 대표의 발언은 사실대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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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가 소환에 불응함에 따라 검찰은 대면 조사 없이 서면 진술서를 통해 기소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이르면 오는 8일께 기소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출석 요구 불응으로 수사에 불이익이 미칠 우려’에 대한 질문에 안 대변인은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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