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커버리 직원 3명·하나은행 직원 2명 등 증인 출석
펀드 판매 과정 및 환매 중단 사태 당시 상황 진술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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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사모펀드 환매 중단으로 수천억원대 피해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62)에 대한 재판에서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진실 공방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펀드 판매를 담당했던 이들이 법정에서 직접 판매 과정 등을 진술할 예정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5일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 대표의 세 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불구속 상태로 기소된 디스커버리 투자 본부장 A씨(42)와 운용팀장 B씨(36), 법인에 대한 심리도 함께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는 증거 채택을 놓고 검찰과 변호인들 간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검찰 측에서 제시한 증거 중 상당수를 변호인 측에서 부동의하면서다.


결국 검찰은 다음 기일에 디스커버리 펀드 판매에 직접적으로 개입했던 이들은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도 받아들였다.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부장 및 과장급 실무 담당자 3명과 디스커버리 펀드를 판매했던 하나은행 직원 2명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적이 있는 인물들이다.

재판부는 다음 달 11일과 13일, 이틀에 걸쳐 오전 10시와 오후 2시 각각 공판기일을 열고, 증인 심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 대표는 2017년 4월부터 미국 자산운용사 DLI(다이렉트랜딩인베스트먼트)가 운영하는 펀드를 판매하던 중 그 기초자산인 C 대출채권이 부실해 펀드 환매 중단이 우려되자 같은 해 8월 조세회피처에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해당 채권을 매수하는 방식으로 DLI의 환매 중단 위기를 해결해줬다.


2018년 10월 장 대표는 C 대출채권으로 약 4000만달러(약 523억원)의 손실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지만 이 사실을 숨기고 1215억원 상당의 펀드를 투자자들에게 판매했다. 결국 판매액 전부는 환매가 중단됐다.


이후 장대표는 2019년 3월 DLI 대표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발되며 대표에서 사임하는 등 투자금 회수가 어려운 사정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132억원 상당의 펀드를 마찬가지로 판매하고 그 상당액을 편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디스커버리가 판매한 펀드의 총 판매액을 5844억원으로 봤으며, 그 중 환매중단액은 1549억원으로 집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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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지난해 7월 투자자들의 피해 호소가 계속되자 장 대표의 출국금지와 함께 판매 은행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수사에 착수했다. 법원은 지난 6월 8일 "증거인멸 염려 및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검찰은 지난달 4일 장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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