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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영원 기자] 국민의힘이 론스타 판결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며 "국익에 맞춰 엄중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외환은행 매각 관련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제도(ISDS) 사건에 대해 31일 논평을 통해 "ISDS 중재판정부가 결정문에서 론스타 측 주장을 일부 인용해 청구금액 약 6조1000억원 중 4.6%인 약 2925억에 대한 배상 책임이 우리 측에 있다고 밝혔다"며 "윤석열 정부는 중재판정부의 결정에 유감을 표하며 판정 취소 신청을 해 불복 절차를 개시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해당 배상 명령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하나은행과의 거래도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등의 사법 리스크로 인해 론스타 측의 협상력이 떨어진 결과 매각 가격이 인하된 것이지 정부 당국이 개입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더구나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은 당시 외환은행의 대주주였던 론스타가 의도적으로 허위 감자설을 흘려 기준 인수 예상 비용 대비 절반에 가까운 가격에 외환카드를 인수했다는 점이 법원 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바 있다"며 "역대 대한민국 정부는 국내에서 활동하는 모든 외국 기업에 대해 국내 관련 법령과 국제법규를 준수해 공명정대하게 대우해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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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오직 국익의 관점에서, 또 국민을 위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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