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 대중교통 실내취식도 가능
전국 9개 휴게소서 무료 PCR 검사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다음달 추석연휴 기간에 전국 고속도로에서 모든 차량의 통행료가 면제된다. 버스·철도 내 실내 취식도 허용된다.
정부는 31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추석·방역 의료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오는 9월 9일부터 12일까지 연휴 나흘간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통행료 면제를 추진한다. 연휴에 가족 모임 등은 인원 제한 없이 자유롭게 가능하고 휴게소 및 버스·철도 내 실내 취식도 할 수 있다.
다만, 방역 수칙은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철도, 버스, 여객터미널에서 손 소독과 마스크 착용은 필수이며, 발열 등 의심 증상이 있으면 연휴에 이동·방문을 연기해 달라고 방역당국은 권고했다.
고위험군이 많은 요양병원·시설에서는 접촉 면회가 금지된다. 면회를 원할 경우 접촉 없이 안전한 방법으로만 가능하다.
정부는 또 경기, 경남, 전남 지역 고속도로 9개 휴게소에서는 임시선별검사소를 추가로 설치해서 누구나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기일 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고향을 방문하기 전에는 가급적 백신을 접종하고 방문 중에는 되도록 짧게 머물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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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연휴 기간에 코로나19 원스톱 진료기관은 전국 4900여개소가 운영되고 당번약국, 지역 보건소에서 먹는 약을 구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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