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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의 아내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핵심 인물인 배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31일 오전 수원지법 김경록 영장전담판사는 업무상 배임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경기도청 총무과 별정직 5급 공무원 배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들에 비춰 볼 때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며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 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영장을 기각한 이유를 밝혔다.


배씨는 전날 오전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 금액을 모두 공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장실질심사 후 구치소에서 대기하던 배씨는 영장이 기각돼 이날 오전 풀려났다.

배씨는 이 대표가 경기지사로 일한 2018년 7월~2021년 9월 경기도청에 근무하면서 김씨의 수행비서를 해 이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고 있다. 그는 이 기간 김씨의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거나 타인 명의로 불법 처방전을 발급받아 김씨에게 전달한 혐의 등을 받는다. 법인카드 유용 규모는 150여건에 걸쳐 총 2000만원 상당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입장을 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되기도 했다.


앞서 경찰은 배씨의 '윗선'으로 지목돼 온 김씨를 지난 23일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김씨는 법인카드 유용 의혹 과정 전반에 관여한 바 없다고 일관된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튿날엔 배씨에 대해 혐의가 입증됐다고 보고, 사전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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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지만, 경찰은 약 8개월간의 진행된 관련 수사를 마무리해 이번 주 안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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