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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금보령 기자] 새 비상대책위원회로의 전환 여부를 두고 갑론을박에 빠진 국민의힘이 30일 의원총회를 통해 당헌당규 개정논의를 이어간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2시 의총을 재개했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의총을 열어 당헌당규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제기한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과 관련, 법원이 '비상 상황'이 아니라는 이유로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결정을 한 만큼 당헌당규에 비상 상황임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이번 개정의 핵심이다.


당 법률지원단장인 유상범 의원은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 이상 궐위된 경우를 비대위 전환이 가능한 비상 상황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당헌 96조1항 개정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최고위는 총 9명으로, 이 중 선출직 최고위원은 청년최고위원 1명을 포함해 총 5명이다.

이같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재 당 상황에 적용해 비대위 전환을 추진할 수 있다. 지난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최고위원 가운데 김용태 청년 최고위원을 제외하고 모든 최고위원이 사퇴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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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이날 회의에서는 권성동 원내대표의 거취에 대한 논의도 오갈 것으로 보인다. 비대위 전환을 위한 상임전국위와 전국위원회 소집 권한을 갖고 있는 서병수 전국위 의장은 오전 회의에서 권 원내대표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서기도 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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