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소득중심' 건보 2단계 개편 … 지역가입자 65% 보험료 인하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지역가입자 재산·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줄어
연소득 2000만원 이상이면 부양가족 탈락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건강보험 부과체계 소득 중심 2단계 개편안이 예정대로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30일 1인 사업자, 일용근로자, 특수고용직, 은퇴자 등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보료를 줄이고, 소득 정률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되는 보험료가 줄어 지역가입자 중 65%에 해당하는 561만 세대(992만명)의 건보료가 평균 월 3만6000원 내려간다.
이번 개편은 대부분의 직장가입자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월급 외 수입이 많은 고소득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은 늘어난다. 또 지불 능력이 있는 피부양자 18만세대는 지역가입자로 편입돼 보험료를 내야 한다. 개편에 따라 달라지는 보험료는 다음달 26일부터 고지된다.
이기일 복지부 제2차관은 "이번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물가 인상과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덜어져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건강보험료가 보다 소득 중심으로 개선돼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과 공정성이 더욱 높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역가입자, 5000만원 재산 일괄 공제 … 고액 연금소득자 보험료↑
지역가입자는 소유한 주택·토지 등 재산의 수준에 따라 500만원에서 1350만원까지 차등해서 공제를 받았지만, 다음달부터는 재산과표 5천만원이 일괄적으로 공제된다. 이를 통해 재산보험료를 내는 지역가입자의 37.1%가 재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게 된다. 전체 지역가입자 중 재산보험료를 내는 세대의 비율은 60.8%에서 38.3%로 감소한다.
전체 지역가입자의 평균 재산보험료는 세대당 평균 월 5만1000원에서 월 3만8000원으로 내려가 전체적으로 연간 1조2800억원의 경감 효과가 예상된다.
지역가입자에 대한 소득보험료는 등급제에서 정률제로 바뀐다. 9월부터는 직장가입자처럼 소득의 일정 비율이 보험료로 부과된다.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97등급으로 나뉘어 보험료가 부과됐는데, 저소득층의 보험료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역진적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자동차 보험료는 4000만원 이상 자동차에만 부과돼 자동차 보험료 부과 대상이 179만대에서 12만대로 줄어든다.
연금 소득에 대한 보험료 반영 비율도 올라가 일부 은퇴자들의 보험료 부담이 늘어난다. 지역가입자의 소득 중 공적 연금(국민·공무원·사학·군인 연금) 소득과 일시적 근로에 따른 근로소득의 경우 소득보험료를 산정할 때 30%만 반영하던 것이 50%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연금소득 보유자의 4.2%(연금소득 연 4100만원 이상)가 보험료를 더 많이 내게 됐다.
저소득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최저보험료는 대상을 확대하면서 보험료를 늘리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그동안은 연간 100만원 이하인 저소득자는 일정 액수(1만4650원)의 '최저보험료'만 냈지만, 다음달부터는 이보다 대상이 넓은 연간 소득 336만원 이하 저소득자가 최저보험료를 낸다.
최저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최저보험료에 맞춰 1만9500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다만 갑작스러운 부담 증대를 막기 위해 2년간 인상분 전액이 경감되고, 이후 2년간 인상분 50%가 경감된다.
월급외소득 2000만원 넘는 직장인은 보험료 추가 … 피부양자 소득기준↓
이번 부과체계 개편 후에도 직장가입자의 98%는 보험료 변동이 없지만, 월급 외에 금융이나 임대소득이 높은 경우엔 더 많은 보험료를 내야 한다. 그동안엔 보수 외 소득이 연간 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월액 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했지만 이 기준이 2000만원으로 낮아졌다.
이와 함께 과세소득 합산 기준으로 연 소득이 2000만원 이상인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를 내야 한다. 피부양자 제도는 직장가입자인 가족에게 피부양자 등록을 하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방식이다. 개편 전 기준선은 연 소득 3400만원이었다. 이에 따라 기존 피부양자의 1.5%인 27만3000명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다만 기준 변경으로 새롭게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피부양자의 보험료는 전환 1년차에는 80%, 2년차 60%, 3년차 40%, 4년차 20% 각각 경감해 충격을 줄인다. 피부양자의 재산 요건은 재산과표 3억6000만원으로 기존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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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편으로 건강보험 보험료 수입은 연간 2조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이번 개편안 시행은 2017년부터 예정돼 온 만큼 그동안의 재정 추계 등 건강보험 재정 운영에서 예측된 재정 범위 내에서 시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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