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내달 1일 처리 어려워…與野 합의 또 불발
민주, 이달 말 합의 방침 선회
9월 정기국회서 재논의 방침
특별공제 3억 등 이견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과세 기준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한시적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특례 법안 논의를 정기국회에서 다시 진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당초 이달 말까지 여당과 합의한다는 기류가 있었지만 하루 만에 뒤바뀐 것이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종부세 특례 법안을 9월 정기국회에서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당초 이달 말까지는 여야가 합의해 법안 통과 절차만 남겨 놓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민주당은 종부세를 전면 재논의하는 방침으로 돌아가고 있다.
민주당은 종부세 특별공제 3억원이 너무 높고 공정시장가액 비율 60%도 지나치게 낮게 책정된 것으로 보고 있어 다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지방 저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감면도 큰 혜택이라며 조정이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여야가 합의를 본 부분은 일시적 2주택자 중 상속 주택인 경우와 고령자 종부세 납부 유예 등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민주당 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폭적인 법인세 감세에 이어 국민의힘은 종부세법 보완 입법을 외면한 채 부자 감세인 종부세 추가특별공제만 고집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종부세 3억원 추가공제는 소수를 위한 명백한 부자 감세기 때문에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직전 민주당 정책위의장을 지냈던 김성환 의원도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오는 11월 달에 (종부세가) 부과되는 거기 때문에 9월 달에 해도 불가능한 건 아니다"며 내달 1일 본회의 통과 방침이 아닌 9월 정기국회 때 논의할 방침을 시사했다.
이날 오전 종부세법 관련 협의를 위한 기재위 여야 간사들 간 만남도 성사되지 않았다. 국민의힘 기재위 관계자는 "오전에는 원내 회의가 잡혀 있어 야당 간사를 만나기 어려웠다"며 "오후에라도 의견을 나눌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기재위 관계자는 "오늘은 전체회의 잡는 시점이 지났고 내일 오전에 기재위 전체회의가 열린다고 해도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등 물리적인 시간이 걸려 다음 달 1일 본회의 상정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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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민주당과 당시 문재인 정부는 1세대 1주택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겠다며 보도자료까지 배포하면서 국민들을 진정시키고자 노력했다"면서 "지금 추진되는 방안은 지난 3월 민주당이 추진한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은데 이제 와서 부자 감세라고 하는 건 도대체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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