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예산안]고용부 내년 예산 35조원…첨단산업 인재양성, 노동개혁 지원
올해 본예산 대비 4.3% 감소…지출 효율화
내년 고용노동부 예산이 약 35조원으로 편성됐다. 올해 본예산 대비 4.3% 감액된 규모다. 고용부는 지출 효율화를 통해 절감한 예산을 산업재해 취약 부문 지원과 고용안전망 강화, 노사 상생의 공정노동시장 구축 등에 사용한다는 방침이다.
30일 정부에 따르면 내년 고용부 예산안 규모는 34조9923억원으로 편성됐다. 일반·특별회계는 6조6646억원으로 올해 대비 4347억원(6.1%) 감소했고, 기금은 28조3277억원으로 1조1450억원(3.9%) 줄었다.
고용부 예산은 2020년 30조5000억원에서 지난해 35조6000억원, 올해 36조6000억원으로 늘었지만 내년 다시 35조원 규모로 축소됐다.
고용부는 내년 중점 투자 대상으로 ▲첨단분야 인재양성 및 고용서비스 고도화 ▲고용안전망 및 대상별 맞춤형 지원 강화 ▲산재 취약부문 중심 지원 강화 ▲노사 상생의 공정노동시장 구축 등을 설정했다.
우선 고용부는 내년에 4163억원을 투입해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3만6000명을 양성한다. 또 폴리텍 반도체 학과와 첨단산업 공동훈련센터를 확대해 구인기업과 구직자간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기로 했다.
개별기업의 특성·역량에 맞게 훈련과정을 개발·제공하고, 이에 필요한 훈련비·훈련강사·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에는 예산을 올해 82억원에서 내년 134억원으로 늘린다.
중소기업 소속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에 필요한 훈련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기업직업훈련카드'를 도입하는 데는 357억원을 투입한다.
지역·산업별 특성에 따라 중앙정부 일자리사업을 연계해 구인난을 해소하는 지역혁신프로젝트에는 올해보다 2배 이상 늘어난 650억원을 편성했다.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예산은 내년 1조764억원으로 꾸려졌다. 10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사회보험료 지원을 월 보수 230만원 미만에서 260만원 미만으로 확대한다.
또 그동안 10인 미만 특고·예술인 사업장에만 적용하던 사회보험료 지원도 내년부터는 모든 특고·예술인으로 확대 실시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예산은 1조4965억원에서 내년 1조2272억원으로 축소된다. 1인당 50만원을 지급하는 구직촉진수당은 내년부터 고령부모·미성년 등 부양가족이 있으면 1인당 1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조기 재취업수당 조건은 '2개월 내 취업시 50만원 지급'에서 '3개월 내 취업시 잔여 수당의 50% 지급(50만~125만원)'으로 바뀐다.
일하는 부모에 대한 실질적 지원도 확대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예산은 417억원(8000명)에서 937억으로(1만8000명)으로 늘리고, 육아휴직급여 예산도 1조5807억원(12만8000명)에서 1조6964억(13만2000명)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산재 감축을 위한 정책 수단 마련에도 대규모 예산을 편성했다. 사업장 위험요인을 개선하는 클린사업장조성지원에는 올해보다 500억원 이상 많은 5070억원을, 원하청 공생협력 프로그램에는 99억원을 투입한다.
또 작업환경 측정비용 지원 대상 및 특수건강진단 비용 지원 대상을 기존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하고, 업무상 사고·질병 예방을 위한 근로자 건강센터 1개소와 직업 트라우마센터 1개소를 증설한다.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으로 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도 올해 2000개 사업장에서 내년 1만6000개 사업장으로 늘린다.
아울러 정부는 기업의 합리적인 임금·근로시간 체계 개편을 위한 예산도 확대 편성했다.
한국형 직무별 시장임금 정보시스템 구축과 업종별 시장임금 조사 등 상생형 임금 인프라 확충에 24억3000만원을 편성했고, 기업 스스로 사업체 특성에 맞는 합리적 임금체계와 근로시간 체계를 도입할 수 있도록 돕는 컨설팅 예산을 280억원으로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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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 청년의 노동기본권 침해사건에 대한 무료상담·권리구제 서비스와 서면근로계약 체결, 임금체불 예방 등 현장의 기초노동질서 확립을 위한 자율개선 사업도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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