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사 외화조달 지원 위해 비조치의견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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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 금융감독원은 국내 금융회사들이 보유한 해외 국채 등 외화 유가증권 대차거래를 활용해 외화유동성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도록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했다고 28일 밝혔다.


국내 금융권의 외화유동성 상황은 비교적 안정적이지만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 지속 가능성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회사 등 국내 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외화증권을 활용해 국내 은행이 보다 쉽게 해외에서 외화를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하기로 했다.


비조치의견서는 금융회사 등이 수행하려는 거래 등에 대해 관련 법령 등에 근거해 금감원장이 향후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고 확인하는 문서다. 이번 비조치의견 대상거래는 국내 은행이 국내 보험사로부터 외화증권을 차입한 후 해외시장에서 이를 담보로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등을 통해 외화자금을 조달해 국내에 외화유동성을 공급하는 거래다. 이번 비조치의견은 대차증권의 인도와 담보 제공을 위한 결제지시가 동시에 이뤄지는 경우 국가간 시차문제로 실제 결제시점에 차이나 발생하더라도 관련 규정에 정하고 있는 '동시 이행의무'를 충족한 것으로 보아 금감원의 사후조치 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이다.

금감원은 국내 주요 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미국 국채와 국제기구 채권 등의 규모는 약 312억달러(은행 보유분 156억달러 포함, 올해 6월말 기준)로, 국내은행-보험사간 외화유가증권 대차거래가 활성화될 경우 역외 외화유동성의 국내 유입이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위기시 한국은행의 외환보유액 관리 부담을 줄여줄 수 있으며 국내 금융시장 및 금융회사 전반에 걸쳐 외화부문 대응여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내은행-보험사간의 외화유가증권 대차거래가 국내 외화유입을 위한 위기대응 창구로 기능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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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에 따르면 국내은행의 외화유동성커버리지비율은 이달 124.4%(잠정)로 규제비율(80%)을 40%포인트 이상 크게 상회하며 차환율도 단기 150.2%, 중장기 134.7%로 100%를 상회하고 있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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