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의사들의 실수로 사망 선고 받아"
응급실 이송했지만 결국 '뇌부종'으로 사망

사진은 기사 내용 중 특정한 표현과 관련 없음. [이미지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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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나연 인턴기자] 멕시코에서 3살 여아가 사망 선고를 받고 장례식을 진행하던 중 깨어났지만 결국 숨진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졌다.


뉴욕포스트, 데일리메일 등 외신에 따르면 멕시코 산 루이스 포토시에 거주하는 카밀라 록사나 마르티네즈 멘도자(3·여)가 의료진의 실수로 사망 선고를 받았다.

앞서 카밀라의 어머니 메리 제인 멘도자는 지난 17일(현지시간) 아이를 데리고 동네 소아과를 방문했다. 당시 카밀라는 복통, 구토 등 증상을 보였다.


이후 의사의 권고에 따라 카밀라는 탈수증을 치료하기 위해 살리나스 종합병원으로 옮겨졌다. 그곳에서 의사들은 체온을 낮추려 카밀라의 몸에 차가운 수건을 덮었고, 손가락에 산소 농도 측정기를 달기도 했다.

1시간 가량 뒤 카밀라는 진통해열제를 처방받고 병원에서 퇴원했으나, 상태는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또 다른 의사를 찾아 처방을 받았지만 오히려 상태는 악화됐다.


결국 같은 날 오후 10시쯤 다시 살리나스 병원 응급실에 입원했다. 의사들은 카밀라에게 정맥주사(IV)를 놓으려 했지만 아이의 작은 팔에서 혈관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의료진은 약 10분 뒤 주사를 제거했다.


어머니 멘도자는 "침대에 누워있던 아이를 안아 올렸고, 그때 아이도 나를 안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면서 "의료진이 내게서 카밀라를 데려가면서 '편히 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의료진은 카밀라를 어머니와 떨어뜨려 놓았고, 이후 아이가 탈수증으로 사망했다고 선고했다.


다음날 열린 장례식에서 맨도자는 관을 덮은 유리에 습기가 뿌옇게 차는 것을 발견했다. 카밀라의 할머니 또한 카밀라의 눈이 움직이는 것을 목격했다. 이들은 카밀라를 관 밖으로 꺼냈고, 아직 아이의 맥박이 뛰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카밀라는 구급차에 실려 다시 살리나스 병원으로 이송됐다. 의사들이 카밀라를 되살리려고 시도했으나, 결국 카밀라는 뇌부종으로 세상을 떠났다.


어머니 멘도자는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은 정의가 실현되는 것"이라며 "의사들에게는 원한이 없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바뀌어 주기를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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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수사 당국은 사건을 조사 중이며, 카밀라에 대한 부검도 진행하고 있다.


김나연 인턴기자 letter9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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