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예람 특검, '부실수사 의혹'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재소환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부실 초동 수사 책임자로 지목된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52·준장)을 재차 소환했다.
27일 오후 2시 전 실장은 서울 미근동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그는 "1차 조사 때 상세히 말씀드렸고, 오늘 조사에서도 상세히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전 실장은 지난해 3월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군검찰의 부실한 초동 수사를 지휘한 혐의(직권남용·직무유기) 등을 받는다. 이 중사 유족은 전 실장의 부실한 수사 지휘 탓에 2차 피해가 이뤄졌고 그 결과 이 중사가 극단적 선택에 이르렀다고 주장한다.
특검팀은 지난 24일 1차 조사에 출석한 전 실장에게 사건 당시 군검찰로부터 받은 보고 내용과 구체적인 수사 지휘 과정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 실장은 법에 따라 지휘했을 뿐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 실장은 일각에서 제기된 공군 법무 라인의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도 '수사 과정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자신이 성폭력 가해자를 불구속 수사하라고 지휘했다는 의혹의 근거가 된 녹취록이 조작된 점을 방어 수단으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사는 공군 20비행단 소속이었던 지난해 3월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신고했지만 군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같은 해 5월21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사건을 수사한 국방부는 지난해 10월 총 25명을 형사입건해 15명을 기소했지만 초동수사를 맡았던 20비행단 군사경찰·군검사 및 군검찰을 지휘·감독한 전 실장 등 지휘부는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해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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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출범한 특검 수사는 전 실장 조사를 마치면 마무리 국면으로 접어든다. 특검법이 정한 수사 시한은 내달 12일까지다. 특검팀은 그동안의 수사 내용을 정리해 기소 대상과 최종 적용 혐의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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