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학생회 활동시 '총장 승인' 요구 학칙은 표현 자유 침해"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학생회 활동을 할 때 대학 총장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학칙은 학생 자치활동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처사로 표현의 자유 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A 대학교 총장에게 학생들의 자치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이러한 내용이 담긴 학칙 제40조를 삭제하거나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인권위는 "학생활동에 대해 모두 총장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규정한 학칙은 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하는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A대학의 학칙 제40조는 학생단체나 학생이 교내 광고, 인쇄물 배포, 외부인사의 학내 초청, 외부의 각 단체 및 개인과 연계 활동 등 각종 활동을 하려면 총장 승인을 받도록 규정했다. 이 대학 총학생회장은 해당 규정이 학생회 자치활동을 제한하고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대학 총장은 "학칙 제40조는 교육부가 인정한 내용으로, 학생 활동을 하면서 정치적 문제로 학습권을 침해하거나 학사 운영, 면학 분위기 등을 방해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만들어졌다"며 "다른 학교도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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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하지만 "학교 측의 주장은 기본권 제한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학생활동 제한이 고등교육법에 따라 학생의 자치활동을 권장·보호하는 범위 안에서 최소한으로만 이뤄져야 한다"며 "대학 측이 주장하는 이유만으로 헌법과 법령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학칙으로 제한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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