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진실화해위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회복 조치 권고 환영"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정근식 위원장(왼쪽)이 24일 중구 위원회 사무실에서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 진실규명 결정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형제복지원 사건을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라고 결론내린 데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인권위는 26일 송두환 위원장 명의로 성명을 내고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 정부와 국회의 피해회복 조치를 권고하기로 한 진실화해위 결정을 환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정부는 이번 진실화해위 결정을 계기로 피해자들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심리 상담과 트라우마 치료와 의료적 지원 등 조치를 즉각 강구하고 피해자들에게 충분한 배상을 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 실천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60년 7월 20일 형제육아원 설립부터 1992년 8월 20일 정신요양원이 폐쇄되기까지 경찰 등 공권력이 부랑인으로 지목된 사람들을 민간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형제복지원에 강제수용하고, 강제노역과 폭행, 가혹행위, 사망, 실종 등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가 벌어진 사건이다. 형제복지원 입소자는 부산시와 부랑인 수용 보호 위탁계약을 체결한 1975년부터 1986년까지 총 3만8000여명이었고, 특히 1984년에는 한 해에만 입소자가 4355명에 달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텀블러에 담아 입 대고 마셨는데…24시간 지난 후...
앞서 인권위는 국가에 피해회복과 트라우마 치유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또 국회에 UN의 '강제실종방지협약'을 조속히 비준 동의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국회의장에게 형제복지원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고, 외교부장관과 법무부장관에겐 UN 강제실종방지협약을 비준·가입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국회에 발의된 형제복지원 특별법은 임기만료로 폐기됐고, 강제실종방지협약은 비준이 현재까지도 이뤄지지 않았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