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상정조차 무산 위기, 발묶인 반도체특별법
산자위, 숙려기간 이유로 국가첨단산업법안 상정 배제 가닥
정기국회 논의 불투명…핵심조항 특화단지 '조성' 권한 시급
수조원 사업 시작해놓고 막판 지자체 갈등
여야 간사 내주 조율키로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국민의힘 반도체산업 경쟁력강화 특별위원회 주도로 발의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반도체 특별법)’이 올 정기국회에 상정조차 어렵게 됐다.
법안을 심사하고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발의후 상임위 상정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숙려기간이 짧다는 이유에서다. 국가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권한을 포함한 내용이 핵심인 만큼, 해당 법안 상정이 늦어질수록 반도체 강화를 위한 후속 정책 마련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5일 본지의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4일 국민의힘 반도체특위 주도로 발의된 반도체 특별법이 내달 1일로 예정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될지 여부가 불확실하다. 국회가 9월 정기국회에 심사할 법안의 마지노선을 7월 15일까지 발의된 법안으로 정한 까닭이다. 산자위 관계자는 "법안의 숙려기간 등을 고려해 상정시기를 정한다"고 설명했다. 법안의 핵심조항인 ‘특화단지(클러스터) 조성권한’이 들어간 반도체 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4일 발의돼, 이번 정기국회 심의될 법안 대상 목록에서 빠지게 된 것이다.
반도체 특별법 개정안의 핵심은 특화단지(클러스터) 조성권을 국가가 갖는 것이다. 현재는 국가첨단전략산업위가 특화단지 지정과 해제 권한을 갖는데, 조성권을 추가한다는 얘기다. 앞서 SK하이닉스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120조원을 들여 공장 4개를 짓기로 했지만 마지막 단계에서 공업용수 문제를 두고 여주시와 갈등을 빚어 착수가 늦어지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또 현재 최대 2개월인 각종 인허가 시한을 한달로 줄이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 확대, 첨단 분야 대학 정원 확대 및 임용 자격 완화 등도 법안에 포함돼 있다.
산자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도체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예외를 적용해 상정하자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반도체 관련 법안은 정쟁의 대상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협치’의 차원으로 봐야 한다"면서 "패스트트랙으로라도 통과를 시켜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민주당 "산자위원장과 양당 간사간의 논의를 지켜봐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이다.
국민의힘 반도체특위원장을 맡았던 양향자 의원(무소속)은 통화에서 "반도체 산업에서 한번의 실기는 영원한 퇴출이 될 수 있고 기회를 놓치면 칩스동맹국에서 배제될 수도 있다"면서 "5~8년에 걸쳐 합의를 이끌어내 착수한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이 막판에 공업용수나 송전탑 등의 문제로 좌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선 이번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했다.
산자위 여야 간사는 다음주 초 만나 상정 여부를 최종 조율할 것으로 알려졌다. 산자위는 정기국회가 열리는 9월1일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상정하고 이후 법안소위를 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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