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수사기밀 유출' 사건 전·현직 檢수사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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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쌍방울 그룹 검찰 수사자료를 유출한 현직 수사관과 이를 건네받은 전직 수사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23일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손진욱)는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수사관 A씨를, 형사사법 절차 전자화 촉진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관 출신 쌍방울 그룹 임원 B씨를 구속기소했다.

앞서 A씨는 지난 5월 쌍방울 그룹의 횡령 및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6부에서 근무하면서 압수수색 영장 등 기밀 자료를 B씨에게 건넨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주고받은 기밀자료를 사무실에 보관한 변호사 C씨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사 출신인 C 변호사는 2020년부터 올해 초까지 쌍방울 사외이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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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정원두)가 지난달 이 의원을 변호한 이태형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뒤 압수물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 변호사와 C 변호사는 같은 법무법인 소속이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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