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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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적폐 청산 수사를 하겠다”라고 발언해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7월 초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된 윤 대통령을 ‘혐의없음’ 불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월 7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집권하면 전 정권 적폐청산 수사를 할 것이냐’는 질문에 “해야죠. (수사가) 돼야죠”라고 말했다.


이후 문재인 전 대통령은 같은 달 10일 “현 정부를 근거 없이 적폐 수사의 대상, 불법으로 몬 것에 대해 강력한 분노를 표하며 사과를 요구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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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당시 당선인 신분이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마치 비리와 불법을 저지른 정부인 것처럼 사실을 왜곡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라며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을 지냈는데 적폐, 비리와 불법에 대해 인지하고도 수사를 하지 않았다면 사정기관장으로서 중대한 직무유기이자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하며 고발장을 지난 2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제출했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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