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ESG 실천 인정제도' 시행
1·2차 심의 거쳐…정부 포상도 수여

농어촌 발전에 기여한 기업·공공기관, ESG 실천 인정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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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어촌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기업·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농어촌 ESG 실천 인정제도'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농어촌 ESG 실천 인정제도는 기업·공공기관과 농어촌·농어업인 간 상호 상생협력 및 ESG 지원활동 여부, 세부 수행 내용 등을 측정해 그 활동 내용을 인정해주는 제도이다. 기업과 농어촌·농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상호 신뢰 구축을 도모해 상생협력을 활성화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인정절차는 업계, 전문가 등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된 지표를 바탕으로 심의를 통해 이뤄지며, 참여기업·기관들의 상생협력 및 ESG 실천 노력을 확인하고, 우수사례를 홍보·확산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기업·기관이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심의조정위원회를 통해 서류심사, 현장심사 등 1차 심의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기업에 통보하여 수정·보완의 기회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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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2차 심의를 거쳐 일정 수준 이상의 기업·공공기관에 대해 농어촌 ESG 실천 인정 여부를 확정하고, 인정기업에 대해선 1년간 유효한 인정서와 인정패를 수여한다. 우수기업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표창 등 정부포상도 수여할 계획이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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