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서울 중구 미쓰비시 서울 본사 앞에서 대학생진보연대 소속 관계자들이 전범역사 반성없는 일본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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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대법원이 이번 주 일본 전범 기업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자산 매각 여부에 대해 결정을 내릴 지 관심이 집중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미쓰비시 측이 특허권 특별현금화(매각) 명령에 불복해 재항고한 사건과 관련해 지난 19일 아무런 결정도 내리지 않았다.

이날은 대법원이 상고 기록을 받은 지 4개월이 된 날이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4월19일 이 소송 기록을 접수했다. 소송 당사자는 강제동원 피해자 김성주 할머니다.


만약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리려 했다면 이날 내렸어야 했다. 심리도 하지 않고 소송을 기각하는 결정이다.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대법원은 상고 기록을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기각 결정을 내리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심리를 하지 않고 판결한다. 법조계에선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결정으로 미쓰비시 측의 재항고를 기각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던 터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사건을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지는 않은 것이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사건을 심리한 후 곧 정식 결정을 내릴 것이 유력해졌다. 심리를 거친 정식 결정을 내리게 되면 재판부의 구체적인 판단 이유도 적시된다. 판단 이유는 정치권에서도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이 사건은 일본 기업이 손해배상금 지불에 응하지 않아 우리나라에 있는 그들의 재산을 매각하는 등 강제 집행의 성격을 띄고 있어 한·일 간 외교적 파장도 커 정치권에서도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결정은 이번 주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 주심인 김재형 대법관이 다음달 4일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전에는 결론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이번 주는 김 대법관이 퇴임하기 전 마지막 주다.


미쓰비시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한 판결이 2018년 11월 대법원에서 확정된 뒤에도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법원은 2019년 미쓰비시가 보유한 한국 내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을 압류하는 강제 절차를 결정했고 미쓰비시는 압류 명령에 불복해 지난해 항고했지만 기각 결정이 확정됐다.


이에 대전지법은 지난해 9월 김성주·양금덕 할머니에게 지급할 5억여원 상당의 특허권·상표권 매각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이번에도 미쓰비시는 매각 명령에 불복해 항고했고 사건은 다시 대법원에 맡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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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대법원은 미쓰비시로부터 매각 명령을 보류해달라는 서면을, 우리 외교부로부터도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니 참작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받았다. 일본 현지에서는 우리 정부와 대법원을 압박하는 보도가 나왔다. 일본 산케이신문은 지난 20일 "일본 정부가 수출규제를 철회해달라는 우리 정부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면서 "징용공 소송 문제와는 별개"라고 했다. 이어 21일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의혹을 보이고 있지만 한국 대법원 판결로 일본 기업의 자산 매각이 다가오고 한국 여론은 윤 대통령의 의욕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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