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올 하반기 배달 이륜차 불법행위 단속강화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시가 올해 하반기 배달 이륜차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시는 불법 이륜차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종합대책은 배달 이륜차의 불법행위 단속 확대와 정례화, 단속 행정역량 강화, 시민참여 확대 등 3가지 정책방향에 맞춰 수립·추진한다.
우선 시는 시 주관 합동단속과 자치구 자체단속, 경찰의 음주단속 참여, 실시간 순찰단속 등 단속 방법을 다양화한다.
또 시, 자치구, 대전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합동으로 올해 말까지 단속을 진행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인다.
주요 단속대상은 ▲소음기 등 불법튜닝 ▲미사용신고 운행 ▲번호판 미부착 운행 ▲번호판 훼손 및 가림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사항▲신호 및 지시 위반 ▲헬멧 등 인명보호장구 미착용 ▲중앙선 침범 등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다.
시는 이륜차와 함께 화물차의 불법 판스프링에 대한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단속에서 자동차관리법 위반사항이 적발됐을 땐 사안별로 고발 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도로교통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2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범칙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이 시의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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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진 시 교통건설국장은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키로 한 만큼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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