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 없는 지방시대위원회 설치 방침 유보해야"
행안부 경찰국에 대해서도 비판적 입장 밝혀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문재인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약했던 김사열 위원장이 8월말 자리에서 물러난다. 새 정부 출범 후 약 4개월 만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20년 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김 위원장은 18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밝히고 윤석열 정부의 지방관련 정책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는 한편 가칭 지방시대위원회 설치에 대해서도 "법 개정 없는 설치 방침을 유보하라"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특별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를 출범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김 위원장은 "시행령 조직이 특별법 조직을 통할하는 법은 없다"면서 "새 위원회 설치는 각각의 특별법은 물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7조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행안부 경찰국에 신설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도 밝혔다. 김 위원장은 "법이 바뀌고 그 뒤에 시행령을 바꾸는 게 맞는 데 반대 상황이어서 유감"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자문위원회가 아닌 부총리급 행정기구로 격상해 지역 문제에 대한 실질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자문위원장 임기를 명확하게 해 소모적인 논쟁을 방지해야 한다면서 현 정권의 인사시스템의 문제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자신의 거취에 대해서 새 정부 출범 이후 책임 있는 당국자가 공식적으로 상의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국회가 대통령 자문위원장 임기에 대해 명확한 법률적 해석을 제시해야 한다"면서 "합의는 없고 사람을 바꾸려 한다. 정치권의 수준이 높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회적으로 위원회 직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일방 통보하고 압력도 가해 심히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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