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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공기업 30% 축소…개혁작업 가속페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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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세종=손선희 기자] 윤석열 정부가 내년부터 공기업·준정부기관 수를 30% 이상 대폭 줄이기로 했다. 재무 관리 지표에 배점을 강화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평가 기준도 새로 마련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가 직접 관리감독하는 공공기관 범위를 축소해 각 기관의 자율성을 확대하면서 공공기관 개혁 작업의 속도를 끌어올리겠다는 취지에서다. 다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 같은 방침이 공공부문의 민영화 수순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어 후속 논란이 예상된다.


기재부는 18일 최상대 2차관 주재로 ‘제10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공공기관은 인력 및 자산 규모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 등 세 유형으로 분류되는데,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공기업·준정부기관 정원 기준(현행 50명)을 300명으로 대폭 확대한다는 것이다. 수입액(30억→200억원)과 자산(10억→30억원) 기준도 각각 상향된다. 이렇게 되면 기존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분류됐던 42개 기관(32%)이 기타공공기관으로 바뀔 전망이다.

이 같은 기준은 2007년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제정 당시 정해진 것으로, 15년이 지난 지금까지 유지돼 왔다. 법 제정 당시에 비해 공공기관 규모 자체가 늘었고 관리체계도 안정화된 만큼 앞으로는 관리권한을 기재부에서 주무부처로 넘기고, 각 기관의 자율경영 체제를 강화하겠다는 설명이다.


여전히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남는 88개 기관에 대해서는 재무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경영평가 기준이 변경된다. 내년 상반기 예정된 ‘2022년도 평가’에서 기존 10점이었던 재무성과 비중이 20점으로 두 배 확대된다. 반면 사회적가치 비중은 25점에서 15점으로 축소한다.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금액도 총사업비 1000억→2000억원, 기관·정부부담액 5000억→1000억원 이상으로 각각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이 ‘방만경영’이라는 비판을 꾸준히 받아왔던 만큼 향후 직무급 도입을 촉진하고, 관련 우수기관에는 인건비 인상·경영평가 배점 확대 등 인센티브를 줄 방침이다. 외에 감사위원회 설치 확대, 비상임이사 활동내용 공시, 임원 징계기준 강화 등 책임경영을 위한 개편도 동반된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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