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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김경수 전 경남지사 8·15 특사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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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확정에 관해 입장을 표명하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징역 확정에 관해 입장을 표명하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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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복역 중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윤석열 정부의 첫 특별사면 명단에서 제외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 회장 등 경제인을 포함해 소상공인·서민생계형 형사범·주요 경제인·노사관계자·특별 배려 수형자 등 1693명이 이달 15일자로 특별사면·복권·감형됐다.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 조상수 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위원장,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한영석 현대중공업 대표 등 노사 관계자 등도 사면받게 됐다.


12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정치인과 공직자는 사면 대상에서 포함하지 않았다”며 “현시점에서 가장 시급하고도 중요한 현안은 국민의 민생경제라는 점을 고려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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