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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주공, 조합·시공단 극적 합의…마지막 공은 조합 총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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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재개 위한 최종 합의문에 서명
10월 총회에서 합의문 통과돼야 사업 진행


11일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 정상위와 시공사업단이 공사 재개를 위한 최종 합의문에 서명했다. 이제 조합 총회에서 합의문이 통과되면 사업은 재개될 전망이다. /문호남 기자 munonam@

11일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 정상위와 시공사업단이 공사 재개를 위한 최종 합의문에 서명했다. 이제 조합 총회에서 합의문이 통과되면 사업은 재개될 전망이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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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차완용 기자]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정상화위원회(사정위)와 시공사업단(시공단)이 공사 재개에 합의했다. 이제 몇몇 쟁점 사항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조합이 총회를 거쳐 의견만 모은다면 사업은 재개될 전망이다.

11일 사정위와 시공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에 따르면 양측은 이날 오후 5시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 사무실에서 공사 재개를 위한 최종 합의문에 서명했다.


합의안에는 서울시가 마련했던 9개 쟁점 사항 중 ▲공사 재개를 위한 소송 취하 ▲기존 공사비 증액 재검증 ▲분양가 심의 ▲일반·조합원 분양 ▲설계·계약 변경 ▲ 검증 ▲총회 의결 ▲합의문의 효력과 위반 시 책임 등 8개 합의 내용이 담겼다.


‘상가 분쟁'과 관련한 쟁점 사항은 서울시 중재안을 바탕으로 조항의 문구를 구체화해 일부 수정했다.

사정위는 오는 10월 새 집행부 선임과 공사 재개를 위한 총회 개최를 계획하고 있다. 이때 합의안을 통과시킨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그동안 내부적으로 갈등을 빚었던 위원회 회의 투명성 제고, 엘리베이터 설치 문제 등 일부 갈등 사안들에 대해 조합의 의견을 한데 모은다는 방침이다.


사정위 관계자는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 현 상황을 교훈 삼아 이제는 빠른 공사 재개와 입주를 위해 조합원 마음을 한데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공단 역시 사업 재개에 대한 기대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시공단 관계자는 “조합 총회를 통과해야 본격적인 공사 재개가 가능하지만, 하루라도 빠른 공사 재개를 위해 조합원을 믿고 지금부터 착공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둔촌주공 사업은 이번 합의로 오는 23일 만기가 도래하는 7000억원 규모의 사업비 대출 기간도 6개월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조합은 지난 4일 시공단과 대주단에 사업비 대출 기간 연장 협조·요청 공문을 보냈고, 시공단은 지난 9일 대주단에 대출 기간 6개월 연장을 요청했다.




차완용 기자 yongch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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