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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침수 피해 차량·건물 '세제 혜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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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로 사용 못 하게 된 자동차, 건축물, 기계장비 등
멸실·파손된 건축물, 자동차 등 2년 내 대체하면 취득세 면제

[이미지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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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경기도가 수도권 집중호우로 피해 본 도민을 위해 홍수 등 재난 상황 때 적용하는 지방세 감면 등 세제 혜택 지원에 나섰다.


11일 도에 따르면 건축물(주택, 상가, 사무실, 공장 등), 자동차, 기계장비 등이 홍수 등의 천재지변으로 사라지거나 또는 파손된 후 2년 이내에 이를 대체하는 건축물이나 자동차 등을 새로 산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또한 자동차가 물에 잠겨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도 침수일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면제해 준다.


건축물, 차량 등이 침수 피해를 보아 이미 고지되거나 신고한 재산세나 취득세를 납부 기한까지낼 수 없을 때도 해당 소재지 시·군에 신고서 등을 제출하면, 최대 1년까지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체납자 경우는 징수를 유예하거나 체납 처분도 유예할 수 있다.

'체납처분'이란 국가 또는 자치단체에서 체납된 지방세 등을 강제 징수를 위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공매 등의 절차를 거쳐 처분하는 것을 말한다.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피해 지역 읍·면·동장이 발급하는 피해사실확인서를 시·군 세무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침수 차량 경우는 손해보험협회장이 발급하는 자동차 전부 손해증명서 또는 폐차장에서 발급하는 폐차 인수증명서도 가능하다.


최원삼 세정과장은 "지방세 관계법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재산상 손실이 발생할 때 이를 지원하기 위한 세제지원 방안을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번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봤다면 거주지 시·군 세무 부서에 어떤 세제지원이 있는지 문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경기북부=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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