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안철수 재정정책 비판’ 민간 전문가 송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9일 국회에서 열린 위기를 넘어 미래로, 민·당·정 토론회 '청년세대를 위한 연금개혁 방향'에 참석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경찰이 지난 대선 당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의 재정정책 발언을 비판한 민간 전문가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9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을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3월 국민의당(현 국민의힘)은 이 위원이 인터넷상에서 안 의원의 재정정책 관련 발언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을 마포경찰서에 넘겼다.
지난 1월 2일 안 의원은 유튜브 ‘삼프로TV’에 출연해 국가부채 유형 중 하나로 D4를 언급하며 이에 대한 규모를 정부가 공개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이 위원은 같은 달 19일에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D4 개념에 대해) 처음 들어보는 말”이라며 “D1, D2, D3는 국가부채 단위이고 이와 별개로 연금충당부채 또는 재무제표 상 부채를 D4라고 안철수 후보가 직접 네이밍했고 이는 잘못된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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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시민단체들은 지난달 12일 해당 고발 사건에 대해 “형사사법 절차를 이용해 학술적 비판을 제약하고 시민의 표현·학문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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