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장 대관 계약 문화 공정해진다
문체부 10일 '공연예술 표준대관계약서' 도입
공연장 대관 계약 문화가 공정해진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0일 '공연예술 표준대관계약서'를 도입한다고 전했다. 불공정 계약 문제를 해소할 안전장치다. 감염병 확산 등을 대관료 반환 사유로 명시하고, 그 비율은 사전에 협의하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2년간 일부 민간 공연장은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로 불가피하게 공연이 취소됐을 때도 납부한 대관료를 반환하기 어렵다고 밝히거나 과도하게 위약금을 징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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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는 공연단체가 계약 당사자로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대관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공연예술 표준대관계약서에 크게 다섯 가지 사항을 규정했다. ▲공연장 상태 유지, 사용자 대상 부당한 요구 금지 등 공연장 운영자 의무 명시 ▲공연장 관리주의, 안전사고 방지 등 사용자 의무 명시 ▲당사자 상호 합의 사항으로서 공연장 계약 및 반환 요율 ▲공연의 취소, 계약의 해지, 대관료의 반환 등과 관련한 사유와 절차 등이다. 관계자는 "공연장 운영자와 사용자 간 수평적 지위를 전제로 한 표준계약서라는 점에서 공정한 계약 문화를 형성해 나가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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