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10일 '공연예술 표준대관계약서' 도입

공연장 대관 계약 문화가 공정해진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0일 '공연예술 표준대관계약서'를 도입한다고 전했다. 불공정 계약 문제를 해소할 안전장치다. 감염병 확산 등을 대관료 반환 사유로 명시하고, 그 비율은 사전에 협의하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2년간 일부 민간 공연장은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로 불가피하게 공연이 취소됐을 때도 납부한 대관료를 반환하기 어렵다고 밝히거나 과도하게 위약금을 징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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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는 공연단체가 계약 당사자로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대관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공연예술 표준대관계약서에 크게 다섯 가지 사항을 규정했다. ▲공연장 상태 유지, 사용자 대상 부당한 요구 금지 등 공연장 운영자 의무 명시 ▲공연장 관리주의, 안전사고 방지 등 사용자 의무 명시 ▲당사자 상호 합의 사항으로서 공연장 계약 및 반환 요율 ▲공연의 취소, 계약의 해지, 대관료의 반환 등과 관련한 사유와 절차 등이다. 관계자는 "공연장 운영자와 사용자 간 수평적 지위를 전제로 한 표준계약서라는 점에서 공정한 계약 문화를 형성해 나가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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