넘어지면 입원부터 … 가짜·과잉 입원치료로 11억원 보험금 타낸 일가족 7명 검거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수십개 보험에 가입한 뒤 일단 넘어지면 입원부터 해 모두 11억원대 보험금을 챙겼던 일가족 7명이 결국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은 91개 보험에 들고 상해와 질병을 부풀려 입원하는 수법으로 11억8000여만원을 타낸 보험설계사 일가족 7명을 검거하고 이들 중 2명을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일가족은 2012년 8월부터 작년 3월까지 과거 병력을 숨기고 보험에 집중 가입한 후 사고나 질병을 가장하거나 가벼운 상해·질병에도 통원치료를 하지 않고 입원을 했다.
이들은 부산과 양산지역 입원이 쉬운 중소형 병원 37곳을 옮겨 다니며 반복 입원하는 방법으로 총 244회에 걸쳐 11억 8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피의자 A와 B씨는 사실혼 관계로 2004년부터 모 보험사의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입원 일당과 수술비 등 고액의 보험금이 중복 지급되는 보험 상품과 보험금을 쉽게 지급받을 수 있는 상해와 질병의 종류를 알게 됐다.
이들 부부는 자신들은 물론 미성년자인 자녀들의 명의로 매월 200만원 상당의 보험료를 납부하면서 총 91개의 보장성 보험에 집중적으로 가입했다.
이들은 보험 가입 과정에서 보험회사에 ‘계약 전 알림 의무사항’을 허위로 작성했고 심지어 병원 입원치료 중에도 추가로 보험에 가입했다.
이 일가족은 대부분 사고 경위가 명확하지 않고 진단이 어려운 질병으로 입원했고 보험금이 지급되는 입원일수 만큼만 입원했다 퇴원하고 다시 입원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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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보험 사기는 보험회사 재정을 악화시키고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다수의 보험가입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범죄여서 관심과 신고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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