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청산 장외파생거래 개시증거금 교환제도 내달 확대 시행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다음달부터 비청산 장외파생거래에 대한 개시증거금 교환제도가 거래잔액 10조원 이상인 회사를 대상으로 확대 시행된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9월부터 1년간 개시증거금 교환제도 적용대상이 되는 회사 수는 총 121개사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잔액 70조원 이상인 72개사보다 49개 증가한 수치다.
증거금 교환 제도는 중앙청산소(CCP)를 통해 청산되지 않는 장외파생상품거래에 대해 거래당사자간 증거금을 사전에 교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증거금은 개시 및 변동증거금으로 구분된다. 개시증거금은 거래시점에 거래상대방의 미래의 부도 위험을, 변동증거금은 일일 익스포저(위험노출액)를 관리하기 위해 교환하는 담보를 뜻한다. 장외파생거래에 따른 시스템리스크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제도 가이드라인'이 2017년 3월부터 시행됐다.
매년 3~5월말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명목잔액의 평균이 기준금액 이상인 금융회사에 대해 같은 해 9월1일부터 1년간 적용 예정이다. 금융그룹에 소속된 금융회사의 경우 금융그룹 내 모든 금융회사의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명목잔액을 합산해 판단한다.
금융회사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회사와 중앙은행, 공공기관 또는 국제결제은행(BIS) 등 국제기구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며 자산운용사는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이지만 집합투자기구·은행 등의 신탁계정 및 전업카드사에는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지 않는다.
올해 9월부터 1년간 변동증거금 교환제도 적용대상인 금융회사는 총 158개사이며, 이 중 금융그룹 소속 금융회사는 129개사로 나타났다. 또 같은 기간 개시증거금 교환제도 적용대상인 금융회사는 총 121개사이며 금융그룹 소속 금융회사는 99개사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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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관계자는 "개시증거금 관련 담보관리 시스템 구축 및 계약 체결 프로세스 마련 등 금융회사의 제도 시행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방침"이라며 "증거금제도 준수와 관련한 금융회사의 애로사항 등을 수렴해 제도가 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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