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매매 관련 급증

상반기 인터넷 유해정보 시정요구 11만4천건…마약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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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22년 상반기 인터넷 불법?유해정보 11만4052건에 대해 삭제·접속차단 등 시정요구를 조치했다고 4일 밝혔다.


가장 많이 시정요구된 정보 유형은 불법 스포츠베팅·카지노 등 ‘도박’ 관련 정보(3만1209건)로 전체의 27%를 차지했다.

시정요구 건수가 가장 가파르게 늘고 있는 정보 유형은 ‘마약류 매매’ 정보다. 지난해 2배 이상 증가한데 이어 올해는 상반기에만 1만2812건으로 연말 2만건을 넘어설 전망이다. 방통심의위는 이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서면(또는 전자) 방식으로 의결하는 전자심의 방안 도입을 의원안 등을 통해 추진 중이다.


해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대한 이용자 신고 증가와 모니터링 강화 등으로 성매매 정보에 대한 시정요구 건수는 8235건을 기록했다. 불법무기류는 2838건으로 종전 수백건 대비 크게 늘었다. 불법무기류 집중단속을 실시한 경찰청과 공조한 결과라는 설명이다.

잔혹·혐오 정보에 대한 시정요구 건수는 272건으로 지난해 전체 건수(253건)를 넘어섰다. 살아있는 동물에 불을 붙이거나 전기로 고문하는 등의 동물학대 정보에 대한 중점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다.


특히 디지털성범죄 정보에 대한 올해 상반기 시정요구 건수는 2만2038건으로 매년 증가세다. 방통심의위는 24시간 교대근무 및 전자심의 등 상시 심의체계를 구축해 신속 대응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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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는 “효율적 심의를 통해 급변하는 통신환경 속에서 나날이 증가하는 인터넷 불법?유해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고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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