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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간 尹, 지지율 반등 모색 틈 없이…'무속인·관저 공사' 등 의혹 쏟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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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속인 법사 전모씨 이권 개입 풍문에
관저 공사 김 여사 연관 업체 수의 계약 의혹까지 불거져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식에 입장하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식에 입장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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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주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휴가 중인 가운데, 이른바 '무속 논란'을 촉발한 당사자인 무속인 전모씨의 이권 개입 의혹부터 대통령 관저 공사 업체와 김건희 여사의 연관성 의혹까지 불거지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 국정 수행 지지율이 20%대로 추락한 상황에서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간 윤 대통령은 반등을 모색할 틈도 없이 수습부터 해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됐다.


2일 대통령실은 전씨가 윤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사칭해 이권에 개입했다는 소문과 관련해 진위 파악에 나섰다고 밝혔다. 전날 정치권 안팎에서는 전씨가 윤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내세워 세무조사나 인사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다닌다는 내용의 지라시(정보지)가 돌았다.

전씨는 '건진 법사'라고 알려진 인물로, 윤 대통령의 이른바 무속 논란을 키운 당사자다. 지난 대선 기간 전씨가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산하 네트워크본부에서 활동한 사실이 알려지며 선거 운동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당시 윤 대통령은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고, 국민의힘은 네트워크 본부를 해산시켰다.


이번 전씨 관련 소문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실과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이권에 개입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계속 예방 및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풍문으로 돌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조사를 진행하고,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일 오후 새 대통령 관저 공사가 진행 중인 서울 용산구 한남동 외교부 장관 공관 모습./연합뉴스

2일 오후 새 대통령 관저 공사가 진행 중인 서울 용산구 한남동 외교부 장관 공관 모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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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공사 일부를 김건희 여사가 운영했던 코바나컨텐츠를 후원한 업체가 맡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2일 오마이뉴스는 코바나컨텐츠가 주최한 전시회를 후원했던 A사가 수의계약으로 12억원 규모의 관저 공사를 맡았다고 보도했다. A사는 지난 2016년 '르 코르뷔지에전'과 2018년 '알베르토 자코메티 특별전' 후원사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A사가 김 여사와의 과거 인연으로 관저 공사를 따낸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다.

대통령실은 지난 6월에도 용산 대통령실 청사의 일부 리모델링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신생 소규모 업체에 맡긴 사실이 알려져 업체 선정 과정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당시 대통령실은 '공사 기간이 짧고 시급한 상황이라 급히 수소문해 수의계약을 맺을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이번 관저 공사 관련 논란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업체 선정이나 진행 상황이 경호처의 철저한 검증과 감독 하에 이뤄진 보안 업무다. 구체적인 내용을 공유해드릴 수 없는 상황을 이해해 달라"고 설명했다.


A사가 코바나컨텐츠를 후원한 업체라는 보도에 대해서는 "당시 전시회를 할 때 인테리어 공사를 담당했던 업체로써 그에 대한 대금을 받았다. 후원업체로서 이름에 오른 것은 감사의 뜻에서 이름을 올린 것이지, 후원해서 올린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그 업체가 코바나컨텐츠를 후원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아울러 어떤 업체가 관저 공사에 참여했는지는 보안상 이유로 공개할 수 없다. 두 가지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관저 공사를 위한 업체 선정 과정에서 공사 정보를 허위로 기재했다는 의혹도 추가로 제기됐다. 관저 공사 발주처인 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25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전산망에 올린 관저 공사 입찰공고명을 '00주택 인테리어 공사'로, 공사 지역도 서울 용산구 한남동이 아닌 '세종특별자치시'로 기재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단순한 실수'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강주희 기자 kjh8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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