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건희 통화 녹음’ 서울의소리 기자 4일 소환조사
통신비밀보호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김건희 여사와의 전화 통화를 녹음하고 방송에 제보한 혐의로 고발당한 서울의소리 기자가 소환조사를 받는다.
2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4일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이 기자는 지난해 7월부터 6개월간 52차례에 걸쳐 김 여사와의 통화 내용을 녹음하고 MBC에 녹음 파일을 넘긴 혐의를 받는다.
국민의힘은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 기자, 열린공감TV PD가 김 여사와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기로 계획하고 유도 질문을 했다며 통신비밀보호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MBC는 올해 1월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를 통해 넘겨받은 녹음본 일부를 공개했으며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에도 공개됐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연차 내고 프로필에 '파업', "삼성 망한 듯"… 내...
AD
김 여사는 국민의힘 고발과 별개로 이 기자와 서울의소리 측을 상대로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