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정신의료기관 퇴원 불허시 서면으로 사유 통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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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정신의료기관 입원 환자에게 퇴원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를 서면으로 알리지 않는 것은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퇴원 거부 사유 등에 대한 서면 통지 절차가 준수될 수 있도록 정신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할 것을 권고했다고 1일 밝혔다. 병원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는 정신건강법 제89조에 따라 병원장에게 과태료 처분을 내리라고 권고했다.

앞서 인권위에는 올해 2월 한 정신의료기관에 보호입원된 시민으로부터 병원에 여러 차례 퇴원신청서를 제출했지만 병원이 퇴원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 주지 않아 인권을 침해당했다는 진정이 접수됐다. 보호입원이란 정신의료기관 입원 유형 중 하나로, 보호의무자 2명 이상이 신청해 비자발적으로 진행되는 입원을 말한다. 진정 대상이 된 병원은 주치의가 진정인에게 퇴원 신청에 대한 거부 이유 등을 말로 설명했으며, 이 같은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지 몰랐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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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그러나 병원이 진정인에게 제공한 퇴원신청서에도 '신청서를 받은 경우 환자를 지체 없이 퇴원시키거나 퇴원 거부 사유 및 퇴원심사청구권 고지서를 환자에게 제공한다'고 명시돼있다며 해명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관련 법 규정은 환자의 기본권을 침해할 개연성이 높은 정신의료기관에서 신체의 자유와 같은 입원환자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매우 중대한 규정임에도 이를 전혀 모른다는 것은 퇴원과 관련해 환자 본인의 의사보다 보호의무자의 의사를 중시하는 인식과 관행에 기인한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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