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금지법이라고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실행이 코앞으로 다가온 5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차고지에 '타다' 차량이 주차돼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타다금지법이라고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실행이 코앞으로 다가온 5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차고지에 '타다' 차량이 주차돼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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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의 드라이버들이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타다 드라이버 A씨 측 대리인은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이 재판부는 차량 공유 업체인 쏘카 측이 "부당해고 인정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지난달 8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쏘카는 타다 드라이버의 사용자가 아니라고 본 것이다.


당시 재판부는 "원고가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협력사들은 원고의 지시나 감독 없이 독자적으로 운전기사를 채용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드라이버들은) 타다 서비스 이용자의 주문에 따라 승차 지점까지 차를 이동시킨 뒤 하차 지점까지 차를 운전했다"며 "업무 내용이 원고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됐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출발지와 목적지, 경유지 등 운전기사의 구체적인 업무 내용은 이용자의 호출에 의해 결정됐다"며 "운전기사는 배차를 수락할지 결정권을 갖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타다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호출해 이용하는 서비스로, 쏘카의 자회사이자 타다의 운영사였던 VCNC가 쏘카로부터 렌터카를 빌려 운전자와 함께 다시 고객에 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A씨 등은 2019년 VCNC와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타다 베이직 차량을 운행했지만, VCNC로부터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다’는 통보를 받고 운행에서 배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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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일자리를 잃게 되자 자신이 사실상 근로자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했다. 쏘카 측은 중앙노동위원회가 A씨의 주장대로 쏘카를 사용자로 인정하고 계약 해지를 부당해고로 판단한 데 불복해, 2020년 7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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