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다음 달 5일까지 재송부 요청
대통령실 관계자 "청문회 열리면 바로 임명하지는 않을 것"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다음 달 5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31일 "윤 대통령이 지난 29일 윤 후보자의 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것이 맞고, 재송부 기일은 8월 5일"이라고 전했다.
당초 여야는 다음 달 4일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했으나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뒤 대기발령을 받은 류삼영 총경의 청문회 증인채택 문제 때문에 여야의 대립이 발생하며 청문회 일정을 확정하지 못했다.
국회 행정안전위는 지난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윤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위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기로 했다. 그러나 증인 채택에 합의하지 못하고 회의가 한 시간 만에 정회했고, 회의를 속개하지 못했다.
국회가 윤 후보자의 청문경과보고서를 5일까지 채택하지 못하면 윤 대통령은 여름 휴가에서 복귀한 직후 윤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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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회가 합의해 5일 이전에 인사청문회가 열리면 윤 대통령이 국회를 존중해 바로 윤 후보자를 임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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