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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선애 기자] "기관과 외국인에 비해 까다로웠던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문턱이 낮아져 ‘기울어진 운동장’이 바로 섰으니 이제 나가서 싸우면 되죠?"


금융당국의 ‘불법 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 방안’ 발표에 대해 오히려 개인투자자들은 더 분노했다. 개인투자자 5만1000여명이 회원으로 있는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를 이끄는 정의정 대표는 ‘개혁이 아닌 개악’이라고 거세게 비난하면서 "개인투자자들의 요구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혹세무민’ 대책"이라고 꼬집었다.

개인투자자들은 담보비율 조정과 공매도 의무상환 기간 조정을 요구해 왔다. 기관·외국인에게만 유리한 제도로 개인이 손해를 보고 있는 이른바 ‘기울어진 운동장’을 뜯어고쳐 달라는 것. 그들은 개인의 담보비율을 낮추는 게 아니라 기관·외국인의 담보비율을 높여 무분별한 공매도를 막아 달라고 요구해 왔다. 더불어 사실상 무제한인 기관·외국인의 공매도 상환 기간을 개인 수준(90일)으로 제한해 달라고 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오히려 개인의 공매도 담보비율을 현행 140%에서 120%로 인하해 기관·외국인(105%)과 격차를 줄이기로 했다. 기관·외국인의 공매도 무제한 상환 기간 제한은 "국제관례상 어렵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이번 보완책이 등장하기 전부터 당국의 제도 개선 방향 자체가 잘못됐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부분이다. 개인의 공매도 규제를 기관·외국인만큼 풀어줄 게 아니라 반대로 기관·외국인에 대한 규제를 개인처럼 강화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았다. 이는 개인의 규제를 풀어봤자 정보·자본력에 있어서 개인은 기관· 외국인의 상대가 되지 못해서다. 결국 개인이 그동안 요구해왔던 단체 요구안은 무시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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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문턱이 낮아지면서 이제 개인도 공매도 기회가 많아졌다. 이제 그들은 기관·외국인과의 공매도 경쟁에서 이기기만 하면 된다. 정부가 공매도과열종목지정제도 등 보호·예방보다 제재·처벌 중심의 ‘사후약방문격 대책’을 준비했으니 뭐가 문제랴. 정부 나름대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잡아줬다고 생색을 내고 있으니 말이다.


[기자수첩]"개미들 공매도 하라, 부추기는 혹세무민 정부" 원본보기 아이콘

이선애 기자 ls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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