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가입 서두르자" 포스코 직고용에 웃는 민주노총
[아시아경제 공병선 기자] 대법원의 판결을 계기로 포스코 사내 하청노동자들의 집단소송이 확대될 조짐이다.
29일 민주노총 금속노조지회는 포항과 광양제철소 100여 개 하청업체, 1만8000여 명의 사내하청 노동자의 금속노조 가입을 조직하고, 추가 소송에 참여하도록 독려하기로 했다. 전날 대법원 선고 대상자는 1차 집단소송 15명, 2차 집단소송 44명이다. 모두 민주노총 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지회 조합원으로 포스코에서 크레인을 이용한 코일 및 롤 운반, 정비지원 등을 수행해왔다. 1차 집단소송은 2011년 5월 31일 접수(2016년 8월 187일 광주고등법원 승소), 2차 집단소송은 2016년 10월 27일 접수(2021년 2월 3일, 광주고등법원 승소)했고, 포스코를 상대로 현재 7차까지 총 808명의 광양제철소와 포항제철소 사내하청 노동자가 집단소송을 진행 중이다. 3차(8명)와 4차 집단소송(219명)도 광주고등법원(2022년 2월9일)은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의 손을 들어주었다.
정기호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는 28일 대법원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제철 공정 근로자 파견을 인정한 최초 사례 판결이고, 일관제철소의 철강 제조공정은 본질상 도급 관계가 불가능한 근로자 파견이라는 판결"이라면서 "후속 소송, 현대제철 소송의 지표가 될 의미 있는 판결이다"라고 설명했다.
경제단체들은 일부 공정의 도급생산방식을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불법파견이라고 판단한 데 대해 아쉬워했다. 사용자를 대표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법원은 생산관리시스템(MES)을 구속력 있는 업무상 지시로 판단했지만 MES는 전산을 통해 작업 내용과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작업효율성을 높이고 안전을 강화하는 시스템이다. 독일과 일본 등에서는 MES를 도급 관계에서 활용했다고 보지 않는다"면서 "유사한 판결이 이어질 경우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은 물론 일자리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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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는 "우리나라는 미국, 영국과 달리 제조업 파견이 금지돼 있고 파견 기간도 2년으로 한정돼 있어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활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번 판결은 산업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라면서 "향후 유사한 사건에서는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포스코 측은 "법원 판결 결과를 존중하며 신속히 판결문을 검토해 그 취지에 따라 후속 조치를 이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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