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종고→남해제일고, 부산산업대→경성대 ‥ 공보물에 ‘후신’ 썼다 딱 걸려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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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황두열 기자]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지난 6월 1일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허위 학력을 입력해 검찰에 송치됐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28일 하윤수 교육감이 선거법을 위반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하 교육감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보물과 벽보에 졸업 후 바뀐 학교명을 기재해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남해종합고등학교와 부산산업대를 졸업한 하 교육감은 선거 공보물과 벽보에 졸업 후 바뀐 교명인 남해제일고와 경성대로 학력을 기재했다.

공직선거법 학력 기재 관련 조항에는 후보자 학력 기재 시 졸업 당시 교명을 써야 하며 선관위 안내 책자에는 바뀐 교명을 쓸 경우 괄호 안에 함께 적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허위 기재 사실을 파악한 후 선거공보물을 바로잡는 공고문 5600여장을 투표소 등에 부착하고 지난 5월 27일 하 교육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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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은 “졸업 당시 학교명을 기재해야 한다는 사실을 몰라 발생한 단순 착오이다”고 경찰 조사에서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황두열 기자 bsb0329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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