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채점 논란' 세무사 시험 공익감사 결과 발표…"기준 임의변경·일관성 없어"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감사원이 지난해 채점 논란이 불거진 세무사 자격시험에 대한 공익감사 진행 결과를 발표하고 기준 임의변경과 일관성 없는 채점 등 채점 부실이 확인됐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진행된 세무사 자격시험 2차 시험과 관련해 세무사 시험 응시생 750여명은 안철수 당시 대선후보와 함께 시험 출제와 채점 과정의 위법·부당 여부 등 4개 분야 13개 항목에 대한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고용노동부가 지난 4월 13개 항목 중 12개를 점검했다며 '부분점수 관여' 관련 내용에 대해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원은 "세법학2부 문제1의 출제위원이자 채점위원인 A씨가 채점 도중 본인의 출제 의도에 부합하는 답안이 많지 않았다는 사유로 채점기준검토회의를 거치지 않은 채 물음 3의 채점 기준을 단독으로 변경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임의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해당 위원에게 잘못 안내한 데다, 변경된 기준의 적정성이나 채점의 일관성을 검증하는 별도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혼선은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않고 문제가 출제되면서 일어난 것으로 감사원은 판단했다. 감사원은 "세법학2부 문제1 물음3(배점 10점)에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에 관해 묻는 문제가 나왔는데, 관련 법 내용과 다른 내용의 문장이 나와 출제 의도가 명확하지 않고 오해의 소지가 생겼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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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감사원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세무사 자격시험 제2차 시험 출제 과정에서 모의시험 요원을 활용해 문제 표현의 적정성, 정답 시비의 여지 등을 검토하지 않았다"며 "출제의 적정성을 검증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지 않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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