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광고 위해 제공 강제
페북·인스타 업데이트 예고
미동의 사용자 계정정지 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

개인정보 안주면 계정 막겠다는 메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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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가 오는 26일 개인정보 처리방침 업데이트를 예고했다. 맞춤형 광고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을 강제하는 이번 업데이트를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정을 중단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메타는 지난 5월26일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서비스 약관을 개정하고 이용자들에게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골자로 한 안내사항을 공지하고 있다. 공지에는 ‘오는 26일 이후에는 업데이트에 동의해야 계정을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사실상 개정된 약관에 동의를 강제하고 있다.

개정약관 내용의 핵심은 ‘맞춤형 광고’다. 메타는 △맞춤형 광고 표시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정부기관, 수사기관 등에 개인정보 공유 △전 세계 지사, 데이터센터 및 파트너 비즈니스에 개인정보 이전 △위치 기반 서비스 등을 요구하고 있다. 개정 약관 2조 ‘페이스북 서비스가 자금 지원을 받는 방식’에는 더 명확히 명시돼 있다. 메타는 서비스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는 이용자들은 광고를 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광고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내 활동과 전화번호 또는 이메일 주소, 다른 웹사이트에서의 활동, 위치 정보를 사용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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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의 이번 업데이트는 지난해부터 애플과 구글이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변경하면서 이용자 데이터가 제3자에게 넘어가는 것을 막은 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광고 업체들은 구글이 스마트폰에 부여한 광고ID를 구매해 맞춤형 광고를 제공해 왔다.


광고ID를 통한 맞춤형 광고를 제공해오던 대표 서비스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다. 메타는 맞춤형 광고로 매출의 95% 이상을 올리고 있다. 최근 실적발표에서 메타는 애플의 정책 변경으로 올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의 매출이 100억달러(12조원) 감소할 거로 보기도 했다. 실제로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85억달러로 전년 대비 25% 감소했다. 여기에 더해 구글까지 정책을 변경하며 매출에 직격탄을 맞게 된 것이다.

메타가 이번 업데이트에 동의하지 않는 사용자들의 계정을 정지시킬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2020년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가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이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최근 메타를 상대로 이 같은 경위를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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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 나선다. 장혜영, 배진교 정의당 의원 등은 22일 메타 개인정보처리방침 관련 긴급토론을 열고 개인정보방침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다. 이날 토론회에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법무법인 지향, 참여연대 등이 참여해 정보인권을 지킬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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