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진, 증권거래세 완전 폐지法 발의…"내년 0.1%로, 2025년 완전 폐지"
증권거래세 인하 폭 후퇴 정부 방침에 맞서 폐지 속도 내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윤석열 정부의 증권거래세 인하 후퇴 방향에 맞서 2025년까지 증권거래세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증권거래세법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됐다.
20일 고용진 민주당 의원은 현행 0.23%(농특세 포함)인 증권거래세를 내년에는 0.1%까지 낮추고, 2024년에는 0.05%, 2025년에는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의 증권거래세법을 발의했다.
앞서 2020년 여야는 내년부터 증권거래세 세율을 0.15%로 낮추기로 법을 개정했다. 하지만 현 정부는 내년에 여야 합의보다 높은 0.2%로 증권거래세를 낮추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에 고 의원은 당초 여야 합의보다 속도를 올려 더 큰 폭의 증권거래세 인하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정부는 상장주식 양도세와 관련해 대주주 범위는 현행 종목별 10억원에서 100억원까지 낮추는 방안을 내놨다. 고 의원은 "상장주식 과세 대상 확대는 여야 상관없이 2012년 이후 일관되게 추진해 오던 정책이었다"며 "원래 종목당 100억원 이상 가진 고액자산가에만 부과되었는데, 이명박 정부에서 50억원, 박근혜 정부에서 25억원, 문재인 정부에서는 10억원까지 과세 대상이 줄곧 확대됐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 다시 종목당 100억원으로 되돌리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고 의원은 "자산소득 과세 정상화가 10년 전으로 후퇴하게 된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종목당 100억 넘게 가진 ‘대주주’는 만 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개인투자자 1384만 명의 0.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라면서 "주식 부자를 겨냥해 대주주 범위를 축소하면 막대한 세수 감소가 불가피해진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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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의원은 이번 법안과 관련해 "주식 과세 대상을 확대하고 거래세를 내리는 것은 오랜 기간 여야 컨센서스였다"면서 "2020년 여야 합의를 손바닥 뒤집듯 내팽개치고 부자감세를 추진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아울러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고 개인투자자를 보호하려면 대주주 양도세 범위를 축소할 것이 아니라 증권거래세를 내리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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