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뒤 전자발찌 끊고 달아난 50대 검거(종합)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한 여성의 집을 찾아가 불법촬영한 뒤 발목에 차고 있던 위치추적 장치(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50대 범죄 전력자가 20일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주거침입·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이용 등 촬영) 등 혐의를 받고 있는 50대 남성 A씨를 이날 오전 4시47분께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만남의광장 휴게소에서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2시께 강남구에 있는 20대 여성 B씨의 집에 들어가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다른 범죄 전과로 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A씨는 같은 날 오전 4시30분께 송파구 잠실동 인근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B씨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뒤 수사에 나선 뒤 A씨가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사실을 확인, 법무부 등과 공조해 그를 추적해왔다. A씨는 유흥주점의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었으며, 같은 주점에서 일하는 B씨의 주소를 기억해뒀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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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검거 뒤 서울보호관찰소에 인치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향후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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