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찰위 "경찰제도 개선안 민주·법치주의 따라 이뤄져야"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국가경찰위원회는 15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경찰제도 개선방안과 관련해 "민주주의 정신과 법치주의 원리에 따라 올바른 방향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경찰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치안'은 행안부 장관이 관장하는 사무가 아니"라며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을 통해 치안사무를 관장한다고 해도 직접 경찰정책에 관여할 수 없고 국가경찰위를 통한 안건부의권·재의요구권을 통해서만 관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가경찰위는 행안부내 경찰국 설립에 대해선 "과연 발표한 사무만을 한정해 수행할 것인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향후 법률에서 부여한 권한 범위 내 사무만을 수행해 이런 우려를 해소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행안부 장관의 인사제청권에 관해서는 "경찰청장의 인사추천권을 침해·형해화하는 일이 발생해선 안 될 것"이라고 했다.
국가경찰위는 '소속청장 지휘규칙'에 대해선 "경찰청장에 대한 행안부 장관의 지휘규칙은 현행법 체계와 상출될 여지가 있다"면서 "지휘규칙 제정은 경찰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으로써 국가경찰위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했다. 국가경찰위의 심의·의결권과 관련해선 "절차가 철저하게 준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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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찰위는 "복수직급제 도입, 보수상향 등 행안부의 경찰 지원·발전 방안 마련에 대해선 적극 공감하며 실제 유의미한 성과가 도출되길 희망한다"고 했다. 아울러 "경찰 제도개선의 핵심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에 근간한 시민 통제"라며 "국가경찰위는 실질화를 통해 경찰의 민주성, 공정성, 책임성, 독자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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