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끄러워 못살겠다” … 술 취한 채 아파트 경비원 위협한 60대 남성, 징역형 집행유예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자신이 사는 아파트의 관리사무소 직원과 경비원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16일 경남 창원지방법원 제7형사단독에 따르면 김해시의 한 아파트 주민인 A 씨는 지난 3월 18일 오후 9시께 술에 취해 아파트 소음이 심하다며 관리사무소에 항의 전화를 걸었다.

A 씨는 관리사무소 직원 B 씨와 통화 중 욕설을 하다 화가 나 집에서 흉기를 들고 맨발로 아파트 경비실로 향했다.


그는 경비원에게 욕설을 내뱉으며 살해 협박을 했고 멀리서 자신의 행동을 보고 도망치던 B 씨를 뒤쫓아가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D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극심한 공포를 느꼈을 것”이라며 “아내의 만류로 범행을 중단하고 집으로 돌아갔으며,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