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주여건 개선 협약 체결
합천·초계생활권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경남 합천군은 15일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합천·초계생활권 농촌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2026년까지 372억원을 투입하는 농촌협약을 체결했다.
농촌협약은 농촌 정주 여건 개선, 농촌 경제활력 제고,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의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지자체와 농식품부가 협약을 통해 정책적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지자체가 수립한 지역발전계획에 중앙과 지방이 함께 투자해 공동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제도이다.
지난해 6월 군은 먼저 합천·초계생활권(합천읍 외 11개면) 활성화를 위해 협약 대상 지역으로 선정한 후, 지난 3월까지 농식품부와 협의를 완료해 최종 국비 251억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올렸다.
주요 사업으로는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시군역량강화사업 등으로 구성돼 생활권 활성화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이는 농촌지역의 365 생활권(30분 내 기초생활 서비스 지원, 60분 내 복합서비스 접근 보장, 5분 내 응급상황 대응 시스템 구축) 실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윤철 군수는 “농촌협약제도는 농촌생활권 복원과 활성화가 목표이다. 과거 개별사업 단위 방식 추진이 아닌 사업간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이 중요한 만큼 우리 군과 농식품부가 협력해 생활권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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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군은 농촌협약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부서 내 2개 담당에서 전담하도록 조직을 개편하고, 농촌협약위원회, 행정협의회, 중간지원조직을 구성하는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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